자원봉사활동처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관리와 활동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활동처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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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공공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의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기업체 기업 내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관 민간시설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분야의 비영리 민간시설
활동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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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활동처 등록 신청서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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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원봉사센터에서 서류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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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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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활동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서류
- 01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 02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비영리 증빙용)
- 03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별 설치신고필증, 지자체 신고(허가)증 등)
- 04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05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1부
- 06보안서약서
- 07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8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09자원봉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 10교육수료증(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 수강 후 -> 수료증 발급)
활동처 관리자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
- 01관리자 취소/변경 신청서 1부
- 02보안서약서
- 03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4재직증명서 1부
- 05교육수료증(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 수강 후 -> 수료증 발급)
제출방법 이메일(email@email.com) 또는 팩스(02-000-0000)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활동처의 의무사항
- 01활동처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02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 등 변경 시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 03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04활동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05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06자원봉사센터의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정 요청 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활동처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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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인 취소
- - 기관 이전, 폐업 등록 활동처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센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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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센터 판단에 따른 취소
- - 현장점검 결과 및 부적절 행위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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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주의 사항 및 경고 시정조치
‧ 공문으로 활동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STEP 02
소명의견 접수
‧ 활동처에는 7일 이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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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활동처 등록취소
활동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활동 진행
-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부적절한 관리
- - 허위 실적 또는 활동 입력 시
- -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없음
- -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 -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점검 불응 또는 회피
- - 사회적 물의 또는 법적 조치 발생
- - 현장점검 결과 경고 3회 이상 시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 영리 목적의 기업 및 단체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 또는 회원 이익 중심 활동 기관
- - 영리 목적 기업체의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