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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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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처

자원봉사활동처

자원봉사 활동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관리와 활동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활동처 등록 대상

  •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공공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의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기업체 기업 내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관
    민간시설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분야의 비영리 민간시설

활동처 등록 절차

  • STEP 01

    활동처 등록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STEP 02

    자원봉사센터에서 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 03

    현장 실사

  • STEP 04

    활동처 적합여부 승인/반려

제출서류

  • 01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 02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비영리 증빙용)
  • 03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별 설치신고필증, 지자체 신고(허가)증 등)
  • 04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05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1부
  • 06보안서약서
  • 07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8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09자원봉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 10교육수료증(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 수강 후 -> 수료증 발급)

활동처 관리자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

  • 01관리자 취소/변경 신청서 1부
  • 02보안서약서
  • 03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 04재직증명서 1부
  • 05교육수료증(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 회원 가입 후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활동처편] : 다양한 봉사자, 함께하는 활동처” 수강 후 -> 수료증 발급)

제출방법 이메일(email@email.com) 또는 팩스(02-000-0000) / 자원봉사센터 직접방문 접수

활동처의 의무사항

  • 01활동처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02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 등 변경 시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 03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04활동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05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06자원봉사센터의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정 요청 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활동처의 등록취소

  • 1. 자발적인 취소

    • - 기관 이전, 폐업 등록 활동처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센터로 제출합니다.
  • 2. 자원봉사센터 판단에 따른 취소

    • - 현장점검 결과 및 부적절 행위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 STEP 01

    주의 사항 및 경고 시정조치

    ‧ 공문으로 활동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STEP 02

    소명의견 접수

    ‧ 활동처에는 7일 이내 소명

  • STEP 03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활동처 등록취소

활동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활동 진행
  •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부적절한 관리
  • - 허위 실적 또는 활동 입력 시
  • -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없음
  • -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 -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점검 불응 또는 회피
  • - 사회적 물의 또는 법적 조치 발생
  • - 현장점검 결과 경고 3회 이상 시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 영리 목적의 기업 및 단체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 또는 회원 이익 중심 활동 기관
  • - 영리 목적 기업체의 요청 시 설립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