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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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부패) 위반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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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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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ㆍ 센터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의 15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금품 등 수수
ㆍ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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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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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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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사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 신고양식 다운로드
ㆍ 우편 및 방문 신고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1 배곧로얄팰리스테크노1차 406호
ㆍ 온라인 신고: 신고센터 담당자(email@email.com)
ㆍ 팩스 : 02-000-0000
ㆍ 외부신고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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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사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 신고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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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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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고,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 허위신고, 금품 요구 등 부정 목적의 신고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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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고,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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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갑질 포함)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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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센터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ㆍ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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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센터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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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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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1. 공정한직무수행 관련
ㆍ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ㆍ 사적 이해관계 신고
ㆍ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ㆍ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ㆍ 가족 채용 제한
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ㆍ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ㆍ 특혜의 배제
ㆍ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ㆍ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ㆍ 인사 청탁 등의 금지
ㆍ 투명한 회계 관리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ㆍ 이권 개입 등의 금지
ㆍ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ㆍ 알선·청탁 등의 금지
ㆍ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ㆍ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ㆍ 사적 노무 요구 금지
ㆍ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ㆍ 금품등의 수수 금지
ㆍ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ㆍ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ㆍ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ㆍ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ㆍ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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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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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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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사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
ㆍ 우편 및 방문 신고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1 배곧로얄팰리스테크노1차 406호
ㆍ 온라인 신고: 신고센터 담당자(email@email.com)
ㆍ 팩스 : 02-000-0000
ㆍ 외부신고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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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사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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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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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습니다.
단, 고의적 허위신고, 금품 요구 등 부정 목적의 신고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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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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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 나눔시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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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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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체 접촉, 음란한 발언 및 농담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ㆍ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ㆍ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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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체 접촉, 음란한 발언 및 농담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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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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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ㆍ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ㆍ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재발 장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재발 장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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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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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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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ㆍ 고충상담원(남): 전화(000-000-0000), 이메일(m1@email.com)로 신고
ㆍ 고충상담원(여): 전화(010-000-0000), 이메일(w1@email.com)로 신고
ㆍ 외부신고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http://www.mogef.go.kr)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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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 내용 :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